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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실시★동영상★

by 핫PD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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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실시 ★동영상★

출처:tagstory/티브로드 뉴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동물 등록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무등록 애완견과 함께 외출시 당국에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당 병원이 동물등록 대행 병원인지 확인 또는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6 로 문의)해 내장형 전자칩이나 외장형 전자태그 또는 인식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은 2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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