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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재방송/기타/문화&생태

횡단보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by 핫PD 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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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0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찔한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 있다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빠른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사고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입게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20대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이 없는 듯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오토바이를 갓길로 끌고 나갔고. 승용차 운전자는 뜻밖에도 중년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것저것 묻는 것이었다.

사고의 개요는 앞서 밝혔지만,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 속력으로 달리다가 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역시 빠른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해 일어난 아찔한 사고였다. 

그런데 눈 앞에서 이러한 사고를 목격하는 순간 보행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는 안전지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젠 횡단보도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도 절대 안심하고 건널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록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였지만,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보행자였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것이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오면 도로를 주행중이던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음주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극소수 운전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운전자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조금 빨리 가려다 몇 년 또는 몇십년 앞당겨 갈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금 빨리 가려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다간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행자라면 보행자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거나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사고라도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든다. 설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고 해도 만약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죽은뒤에 보상을 해준들 무슨소용이 있으며,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 피해자들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순식간에 범법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 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 역시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등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태를 고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은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있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불법 횡단하던 보행자의 뒤를 파란불이 들어온 것으로 착각해 무심코 뒤따라 가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주위를 살펴 달려오던 자동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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