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려견3

예절교육은 기본! 스파까지~ 애완견 유치원 예절교육에 스파까지 주인이 돌보지 못하는 동안 반려견을 맡길 수 있고 강아지들의 훈련과 운동, 그리고 스파시설까지 인기라는 강아지 유치원을 소개한다. 예절교육에 스파까지 견주가 외출한 사이 빈 집에서 혼자 지낼 반려견의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염려스러워 알아본 곳은 강아지 유치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반려견을 돌봐줄 곳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 강아지 유치원이 주목받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이름대로, 보통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다를 게 없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일과대로 반려견들이 생활하며 다양한 생활을 한다. 예절교육부터, 비만견의 운동시간엔 수중 런닝머신과 달리기도 하고, 탄산스파 시설에서 휴식도 취한다. 식사시간에는 배정받.. 2016. 10. 12.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처벌한다. 2014년에는 애완견을 등록해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이 생긴다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올해부터 달라지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14년에는 애완견을 등록해 우리나라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유기견 발생 수만 해도 6만여 마리로 이들은 동물학대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유기견 발생을 막기위한 제도가 생겼는데 바로 동물등록제로 반려견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들을 반려견 소유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있다. 동물등록 기간은 반려견 소유 30일 이내이고 반려견을 읽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동물 신분증이다. 올해부터는 미등록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등록을 해야 하는데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시,군,부에서 지.. 2014. 2. 6.
서울시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실시★동영상★ 서울시,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실시 ★동영상★ 출처:tagstory/티브로드 뉴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동물 등록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무등록 애완견과 함께 외출시 당국에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당 병원이 동물등록 대행 병원인지 확인 또는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6 로 문의)해 내장형 전자칩이나 외장형 전자태그 또는 인식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은 2만원 정도이다. 반려동물,반..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