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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재방송/기타/생활의 비법&노하우

해외직구,밀수신고상담 ‘125 관세청 콜센터’

by 핫PD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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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 해외직구 상담 ‘125 관세청 콜센터’

 

관세청이 밀수신고와 고객상담을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를 개통했다.


밀수신고와 해외직구를 비롯한 관세상담은 국번없이 125번을 누른 후 음성안내에 따라 밀수신고는 ‘10번’ ,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담당 상담원과 연결된다. 


인터넷 상담은 관세청 통합민원센터(클릭)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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