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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에서 색상과 디자인이 비슷한 승용차 두대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문제는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사고차량이 도로에 방치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제2 제3의 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로 사고차량의 위치정도만 표시를 한 후 안전지대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지만, 법적인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교통법규의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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