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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 휴면 계좌 조회하는법 동영상 내 계좌 한눈에 휴면 계좌 조회하는법 동영상 동영상 및 캡쳐이미지 출처:youtube 숨은 계좌를 찾아주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계좌 한눈에' 에서 내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 먼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인 "https://www.sleepmoney.kr/human" 에 접속해 본인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3단계 인증을 거쳐 은행과 서민·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어 이달에는 우체국 계좌를 오는 8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증권 계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 계좌 조회, 새마을금고, 내계좌한눈에 우체국, 내계좌한눈에 모바일, 우체국 계좌조회,내계좌한눈에서비스, 내계좌한 눈에 계좌해지, 스마트초이스, 계좌한눈에,.. 2018. 2. 19.
내보험찾아줌(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동영상★ 내보험찾아줌(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동영상★ 동영상 및 캡쳐이미지 출처:youtube 숨은 보험금 7조 원...따져보고 찾아야 유리" ...관련 YTN NEWS 동영상 7조4천억원에 이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찾아줌' 에서 내 보험금을 조회하는 방법! 먼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https://cont.insure.or.kr" 에 접속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내 보험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보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험,내보험다보여, 내보험금찾아줌,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숨은보험금, 내보험찾아줌보 ,숨은내보험 ,.. 2017. 12. 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동영상출처:youtube & ytn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클릭)(http://www.nts.go.kr/cal/cal_05.asp) 에 접속해 자신의 총 급여액,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액 등등을 입력하면 연말 환급금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스마.. 2017. 12. 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월15일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클릭)(http://www.nts.go.kr/cal/cal_05.asp) 에 접속해 자신의 총 급여액,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액 등등을 입력하면 연말 환급금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2017. 12. 24.
국세청 환급금 조회 수령방법★동영상★ 국세청 환급금 조회 수령방법★동영상★ 출처:youtube & ytn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 세금을 말한다. 납세자가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금은 전혀 다르며 이 서비스는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까지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