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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핫PD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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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의 전자민원 창구인 "전자민원 G4C"에 따르면..
2009년 10월 14일부터 전국 모든곳에서 인터넷으로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아래와 같이 "①전입신고 ②인터넷민원신청 - 신청" 매뉴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지 출처:www.egov.go.kr, 잦은 웹페이지 변경으로 이미지가 위와 같지 않을수 있슴!!)


또한 전자민원 G4C에서는 전입신고 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청... 기타 등등의 민원서류 신청 및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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